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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은 준 상표권 입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무단 이용하면 ...
۾   상표권 ȸ 7898
Խ   2006-12-06 오전 10:11:31
 
도메인은 준 상표권 입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무단 이용하면
이에대한 권리 주장은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가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해준 특허청이 이를 직접나서서 권리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등록인이 권리 행사시 이를 지켜주는 역활을 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도 유사한 기능 입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식별표식인 키워드형주소[브랜드형 주소]는 상표,서비스표 및 브랜드가 곧 도메인은격인 인터넷주소 입니다.

이를 한글인터넷주소라고 명명 하며 넷피아가 9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만7년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만이 넘는 등록된 한글주소가 있으며 이것은 70만이 넘는 도메인보다 더 편하고 이용이 용이한 온라인 사업의 필수 표식 입니다.

이와 같은 표식을 남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상표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한글주소와 도메인 상표권이 침해되면 그것을 침해하는 회사와 개인에 이의를 반드시 제기하여야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을 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상기 부분중 한글주소에 대한 침해는 넷피아에 신고센터를 설치 하겠습니다.

한글주소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면 한글주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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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나로텔레콤은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면 거의 대부분 하나로드림(하나포스)의 검색 결과 페이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MS나 몇몇 포털사업자와 같이, 7년 이상을 대중적으로 사용해온 준도메인격인 한글인터넷주소를 자회사 하나포스의 검색결과로 연결,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매출을 늘리는데 이용함으로써, 결국 남의 한글주소를 가로채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인 까닭은 한글주소를 등록한 개인(혹은 기업)이 자신의 한글주소를 광고하면 할 수록 엉뚱하게도 자신의 홈페이지로 접속되지 않고, 하나포스 검색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7년이상 한글주소를 등록,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홍보해온 남의 브랜드(상표/상호)를 하나로 자회사 이익에 이용하는 부당한 수익구조인 것입니다.
 
 

   도메인은 준 상표권 입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무단 이용하면 ...  2006-12-06 상표권
       RE : 준상표권과 상표권은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006-12-06 네비도
           RE : 준상표권과 상표권은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006-12-07 준상표권
               유사 휘발유와 정식휘발유의 차이는?  2006-12-07 송유관

 
  넷피아 광고영업책임자님께 
  하나로 통신쓰는 pc는 넷피아 키워드 않먹는데 왜 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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