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및 사용료(수수료) 설명에는 1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12월 말이 되면 무조건 1년이 지나간 것으로 본다는 글귀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넷피아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용기간 1년에 비용은 얼마]라는 식의 계약을 했을 때 넷피아처럼 계약체결 일시는 무시하고 계약기간 1년을 12월말로 하는 곳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의 계약은 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언론이나 관련 부처, 주위의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약관인가 뭔가를 찾아서 한 자씩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면은 소비자들의 힘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지 사용기간 1년의 뜻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