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넷피아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를 항상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넷피아는 그동안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선접수 선등록 및 사용불관여 원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스원과 세콤㈜이 넷피아를 상대로 제기한 한글인터넷주소 ‘세콤’및 ‘쎄콤’등록 말소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타인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말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이
명시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주지 저명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넷피아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중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자평의회’ 또는 제3의 전문가에 의해 주지/저명 표지에 대한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10조의 2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
넷피아는 등록거절, 등록말소나 이용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환경이나 법원의
판결, 국가정책의 변화 등의 이유로 주지저명한 명칭을 보호하거나 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은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 마련 (신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보다 활성화 하고 주지저명표지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넷피아는 본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한글인터넷주소나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그 연결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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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한글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지저명명칭 보호정책
넷피아는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이용제한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상호, 상표(서비스표 포함) 등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 ‘유사’란 변형 또는 확장형, 오타형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명칭, 상호, 초상,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이나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는 한글인터넷주소
③ 인터넷이용자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예명 및 약칭 포함), 상품이나 영업표지, 웹사이트 명칭,
도메인이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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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정책1 - 청소년 유해사이트 연결 금지
등록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한글인터넷주소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피아는 이를 위반한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이름(예명 및 약칭, 변형이나 오타형 포함)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가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② 법인명, 상표(서비스표)명, 방송프로그램명, 영화프로그램명, 기타 고유명사(약칭, 변형이나 오타형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는 한글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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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정책2 -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경우, 넷피아는 이용자의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웹사이트임이
확인된 경우 그 웹사이트로 연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는 안내문을 제시하거나
통합연결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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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평의회 등(제3의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① 등록신청 또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위 각 항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이용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 평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판단된 의견에
따라 넷피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넷피아는 사용자평의회와 별도로 제3의 단체, 협회,
기관 등에 위 사항을 의뢰하여 그 판단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넷피아는 ‘사용자 평의회’ 또는 제3의 단체, 협회 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경우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일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제3조 및 제4조 각 항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정부기관, 관련단체 등의 유권해석 등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경우, 넷피아는 ‘사용자
평의회나 제3의 전문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평의회’는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자평의회 규정]을 정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3의 전문가는 자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넷피아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④ ‘사용자평의회 등’이 구성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사용자평의회 등’의 업무는 넷피아 운영위원회가
대신 수행합니다.
⑤ 넷피아는 본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한글인터넷주소나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그 연결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넷피아는 그
동안 관련 정부지침이나 법적 지침이 없는데다 한글인터넷주소의 ‘선접수 선등록’ 원칙 때문에 한글주소의 의미 미부합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는 물론 주지/저명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힘입어 앞으로는 권리자의 한글인터넷주소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인터넷주소의 의미 미부합 사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지/저명 한글인터넷주소
보호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주소의 표준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