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경매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
[기업명 등은 경매방식이 아닙니다]
1. 한글인터넷주소 붐업 시기에
일반명사 "아파트" 를 특정인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며
약 1달 이상을 찾아오고 연락이 와 운영본부에서 고민을 하던 중 온라인은 투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생명을 잃는 것이기에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식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공개적
경매 방식
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기에
경매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 환경적 내/외부 이슈가 있어 기업명 및 개인형(연
1만원)가격을 지키고 한글인터넷주소 및 전 세계 95개국 자국어
인터넷 주소를 보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명 등은 도메인 네임처럼 선착순 정액 등록을 하였습니다. 즉 기업명 상품명은 도메인네임에 준하는 등록 방식을 유지하였고
경제어인 일반명사는 투명한 등록절차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료 자유기업원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자료 등]
한참 시간이 흐른 2003년 이후 2007년 및 2010년경 KT/KTH 에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이것을 꼬투리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T/KTH가 한글인터넷주소 업체 바꾸기를 한다며 [사실상 KT/KTH
직접
운영]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빼앗아
KT/KTH가 2007년부터
서비스를 하였지만
KT/KTH
역시
일반명사를 경매로 매각하였습니다. [키워드
광고 CPC, PPC] 그뿐만 아니라 KT/KTH는
고객님의 기업명조차도 무려
수만개를 유보어로 묶어 검색포털로
돌려 경매방식으로 광고로 매각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KT/KTH 는
주소창의 고객님의 고객을 빼앗는 툴바
업체들과 KTH가 계약을 하여 주소창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완전히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로써 2017년
현재 주소창의 편한 한글인터넷주소는
약 10%대 정도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중소기업이 연간6만원으로
자신의 고객을
직접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도메인 네임과
포털의 키워드 광고 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메인네임은 외우기 어려워,
고객이나
예비 고객이 입력을
하기에 어렵고
특히 모바일에서는 영문도메인네임을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습니다.
2.
한글인터넷주소
경매는
기업명 등 주인이 있는 한글인터넷주소가 아닌 특정인에게 줄 수 없는 일반명사형으로, 3.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식은 경매방식이라는 경제단체 및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등 관련자료에
의해 일반명사형에 한하여 경매를 하였습니다. 4.
KTH역시
유보어를 경매방식으로 상품화 하였습니다. 즉 오버추어의 PPC (CPC)는
모두 경매 방식입니다. 5.
KT/KTH 는
기업명 즉 대기업의 이름이나 특히 작은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알릴수록
KT/KTH(포탈
파란과 열린주소창 포털 페이지로 연결함) 유보어로 강제로 묶어 검색으로 돌려 작은 중소기업이 알린
마케팅
노력을 KT/KTH 자사의 광고 수익으로 이용하였습니다. 6.
이는
통신사와 114가 짜고 통신사를 지나는 남의 전화를
114로 돌려 돈을 내면
연결하고,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심지어 경쟁사나 짝퉁이 돈을 내어도 딴
곳으로
연결하는 것과 유사한
일로 고객을 잃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망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통신사가 이렇게 자신의 망을 지나는
남의 고객을 가로채기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표준이 아니면 표준을 만들고 [이미 TTA 단체표준은 KT가
만들었음에도 KTH는 이를 무시함],
국제 표준이 없으면 함께 만들어야 하는 위치가 국가 대표 통신사인
KT의
위치이자 책무 아닐까요?
7.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탈은 인터넷 114에
해당합니다. 국가 대표 통신사인 KT가
자회사(KTH) 포탈 파란을 위해 남의 기업
이름을 입력하는 그
기업의 고객을 KT라인에서
파란이나 열린주소창
이라는 검색 포털로 돌려 수많은 기업의 원성을 듣게 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로부터 KT/KTH 가 그렇게 한 것을 마치 넷피아가
돈벌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오해받아 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지만 고객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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