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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자국어 인터넷주소의 현상황
 
1. 도메인 네임은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사가 도메인네임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분담합니다. 통신사 라인에서 도메인 네임이 되지 않으면 그 통신사는 경쟁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2. 마찬가지로 넷피아와 kt의 초기 계약은 2000년으로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맺은 계약으로 넷피아가 한글도메인네임 소프트웨어를 통신사에 설치를 하며 통신사 경쟁력을 높이기에 넷피아가 비용을 받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2000년초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는 쉽지 않아 넷피아가 통신사 라인 품질을 높여주는 계약을 한 것 입니다.

3. 즉, 기존의 도메인네임은 통신사와 따로 계약하지 않고 통신사가 오히려 DN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를 백본망 등을 통하여 분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초기 도메인네임의 루트가 있는 곳으로 직접 연결 시 속도가 (도메인네임=>IP ADDRESS 전환)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4. 다시 말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자국어 도메인네임은 이처럼 통신사가 지원을 해야 하기에 초기에는 상당한 지원을 하여 KT 역시 하나로 통신보다 늦게 메가패스(초고속망)를 시작했지만 당시의 KT 임원들은 이런 구조를 알기에 MS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한글도메인(자국어도메인)네임서버를 통신사 망에 설치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 95개 국가의 언어로 자국어 도메인 네임 시범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참조:인터넷난중일기)


5.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는 계약을 하였고 어떤 비용도 넷피아가 KT에 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받는 구조였지만 통신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받지 않고 서로 비용을 주고받는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KT와의 계약은 그렇게 한글도메인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메인네임(인터넷 영역 이름)의 기본구조입니다.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서로 윈윈>

6. 추가로 직접연결이 되던 모든 기업의 고객이 전화나 도메인네임처럼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114(포털)로 이동을 하면서 포털들이 그간 번 돈은 연간 약 3조 원을 육박합니다. 포털은 좋은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7. 그러나, 포털 검색창에 사용자가 직접 이동을 하여 검색 시는 그것은 포털의 고객으로 포털이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포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소창에 검색 시 포털로 이동을 한 것은 도중에 뭔가를 설치였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단순 검색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은 주소창 키워드 검색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직접 해당 기업으로 걸리는 전화를 114로 돌리고 이것을 마치 ‘검색용 숫자’라고 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8. 도메인 네임과 전화번호는 국가에 등록하여 국가가 유지비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연결이 되는데 국가가 상표비용 등 비용을 받는 실제 이름을 입력을 하였는데 그것을 ‘검색용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등록한 상표와 기업명이 포털의 검색용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누구의 고객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9. 포털은 기업명 상표명을 자신들의 쿼리(방문빈도수=돈)로만 치부하고 국가가 보호해주는 상표명 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이미 부정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통신사 포털이 남의 고객을 뺏어 천문학적 돈을 벌어도 법에 걸리지 않으니, 돈에 눈이 멀어 통신사 본분을 저버리고 명문대를 나온 훌륭한 분들이 있는 통신사가 스스로 부화뇌동하여 이번에는 통신사 라인에서 이와 같은 남의 고객 가로채기를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 이들은 포털의 용어인 주소창 검색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신사 라인을 지나는 남의 고객을 통신사가 운영하는 포털로 돌리고 돈벌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법/망중립성/공적기관 공익성/대기업의 갑질(넷피아에 대한 갑질이 아닌 통신사가 지켜주어야 하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기업 및 사용자에 대한)횡포를 스스로 자행하였고 1심, 2심에 그것이 증거로 스스로 모두 제출을 하였기에 입증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11. 이번 소송은 KT / KTH와 넷피아에 대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국가 기간통신망이 어떤 행위를 스스로 했는지를 스스로 자백을 하는 소송이었고 넷피아를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그 증거를 제출한 소송입니다. 이 자백 자료를 분석을 하면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상당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소송자료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업의 고객을 통신사가 알고도 고의로 통신사 망에서 빼돌려 부당 이득을 얻었음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12. 넷피아를 이기기 위해 낸 자료가 본인들이 어떤 불법적(불법) 도의적 나쁜 행위를 했는지를 스스로 입증을 한 자료가 되었기에 관계 기관인 검찰 경찰 공정위 소비자 보호기관 국회 등에서 분석을 하면 왜 수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리듯 기업명 제품명을 알리면 KT/KTH가 그런 기업들의 고객임을 알고도 고의로 빼돌려 부당/불법적 수익을 올렸는지 동작 세무서가 제출한 KTH의 매출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가 통신사 망을 지나는 전화번호를 114로 돌려도 법적으로 아무 이슈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3. 하물며 국가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인 상표명 기업명을 입력한 그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통신사 망에서 고의로 빼돌려 돈벌이함으로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수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마케팅을 하면 할 수록 자신들의 예비고객이 직접 오지 않고 포털로 가는 구조를 다름 아닌 KT/KTH가 그렇게 만들었음을 입증한 소송입니다

넷피아 가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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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넷피아 서비스 정기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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