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그리고 챗GPT 등장...
요즈음 신문과 방송이 대문짝만하게 쓰는 기사 제목들이다.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움직임을 소개한다. 바로 유럽연합(EU)이 제정해 5월2일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혁신기업은 누구나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한다.
애플이 2007년 1월9일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쥔 ‘아이폰 순간(moment)’은 정보기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명의 하나로 우리는 기억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그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DMA(DigitalGateKeeperAct)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digital-markets-act-ensuring-fair-and-open-digital-marke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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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마케팅법(DMA)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 시장에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한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이러한 플랫폼들이 온라인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디지털서비스법(DSA)법과 함께 유럽연합(EU) 디지털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누가 문지기인가?
디지털시장법(DMA)은 “문지기”로 불리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를 정조준 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확보한 회사. 내수 시장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여러 EU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
<> 강력한 중계자. 많은 사용자를 여러 회사에 연결하는 능력을 가진 회사.
규제대상으로, <무순>1)온라인 중개서비스, 2)온라인 검색엔진, 3)사회관계망 서비스(sns), 4)비디오 공유 플랫폼, 5)번호무관 개인 간 통신 서비스, 6)운영체제, 7)웹브라우저, 8)가상비서, 9)클라우드 컴퓨터, 앞에서 예로 든 9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10)온라인 광고 등 10개 영역.
<>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하는 지위를 가진 회사. 최근 3년 동안 앞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
예를 들면, EU내 매출총액 75억 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이고, EU내 최종 소비자 숫자가 월평균 4500만 명이상, 입점업체 숫자는 연 1만개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
디지털시장법(DMA)의 혜택은 무엇인가?
<> 문지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용자는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 혁신가와 기술 창업회사는 개발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혁신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다.
<> 소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또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
<> 문지기는 혁신을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 새로운 서비스와 상호운영해야한다.
기업 사용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경쟁과 부당 이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문지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새 법은 문지기에게 여러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do’s)”와 “금지(don’ts)”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해야 할 것들
문지기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한다
<> 제 3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문지기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상호운영>
<> 기업 사용자가 문지기 플랫폼을 이용해 생산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광고주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기업 사용자들이 문지기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고객과 직접 거래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 자신들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 3자가 제공하는 비슷한 서비스와 상품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
<> 소비자들이 플랫폼 외부의 회사와 연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기본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이 삭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문지기의 핵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최종 사용자를 광고 목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 반듯이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지기 플랫폼 지정
<> 필요에 따라 문지기의 의무조항 변경
<> 조직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경과가 발생할까?
<> 벌금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하면 두 배(20%) 부과.
<> 정기 과태료
평균 일 매출 기준 최대 5% 부과.
<> 구제책
조직적인 위반이 이루이질 경우 시장조사를 거쳐 추가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비금융적인 구제책 부과. 예를 들면, 사업부 분할을 요구한다.
향후 시행 일정
이 법(DMA)은 2023년 5월부터 시행한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2개월 안에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집행위원회는 신고서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문지기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지기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6개월 안에 이 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기술회의를 열어서 문지기의 의무규정 준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