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3일자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14조 3항, 4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넷피아는 이용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넷피아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 음 -
▶ 변경 전
제 14조 분쟁처리
3.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넷피아가 인정하는 다음의 분쟁조정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피아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쟁조정기관을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dispute.kiec.or.kr)
나.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4. 등록인은 제3자가 제3항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즉, 등록인은 이 약관에 의해 제3자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미리 동의하는 것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중재합의
를 한 것입니다.
▶ 변경 후
제14조 분쟁 처리
3.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넷피아가 인정하는 분쟁조정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관은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따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을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인은 제3자가 제3항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즉, 등록인은 제3자가 제3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미리 동의하거나 그 중재에 따른다는 중재합의를 한 것입니다.
ㆍ문 의 :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사업본부
ㆍ전화 : 02-2165-3005
ㆍe메일 : >문의@넷피아 / mk@net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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