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넷피아에서 시행하는 기업명 예약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관계자가 1차 예약접수기간이
7월말까지로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아래와 같이 8월 14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기업명 유보어 예약 신청을 2002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합니다.
넷피아는 기업명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실권리자를 보호하고, 가능한 실권리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3년 여간 홍보, 광고, 등기공문, e-mail 발송 등의 고지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기업명과 서비스명 및 상표명(브랜드명)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선점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당사는 비지니스를 하는 기업임에 따라 누구나 등록비를 내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7월 1일 약관변경 이후 신청자가 많음에도 이러한 예약등록 신청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실권리자가 한번이라도 더 해당기업명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지막 계몽적 차원입니다.
기업명 유보어는 아래의 유보어 범위를 참조하시고, 예약등록 신청은 7월 22일부터 실시하여 8월 14일로 종료되오니 일정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유보어 신청, 등록과 관련하여 다수 등록신청자는 실권리를 입증하는 문자열 대조가 가능한 서류를 실권리자 우선 등록기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혹은 분쟁발생시에 해당 당사자들은 분쟁기관에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명 예약신청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등은 일정 기준 자료가 있으나 기업명이 아닌 서비스명과 상표명(브랜드명)에 대해서는 넷피아가 판단하거나 판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없기에 해당기업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유보어 예약등록 신청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한글인터넷주소 기업명에 대해서는 유보어 예약 등록이 마감된 후 2002년 9월1일부터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운영 합니다.
아래에 있는 기업명이 아닌 서비스명 상표명등은 2002년 7월 1일부터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이미 등록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유보되고 있는 서비스명, 상표명 등은 오는 8월 1일부터 2차로 추가 오픈되며 9월 1일부터는 3차 오픈되어 선접수 선등록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인터넷주소 기업명 유보어 예약 신청 안내 - |
1. 예약 신청 대상 유보어 범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명
코스닥 등록 기업명
금감원 등록 기업명 / 제3시장 기업명
주요 외국계 기업명
2. 한글인터넷주소 기업명 유보어 예약 신청 일정
처리 절차 |
기간 |
예약 접수 |
7.22 ~ 8.14 |
주지저명한 표지 실권리확인 우선 본등록 |
8.14 ~ 8.15 |
본 제도는 주지저명한 표지(기업명, 상표, 서비스표등)의 실권리자 요청에 의해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센타에서 확인된 경우에 우선 본등록 처리되는 우선 본등록제도입니다. |
실권리자 우선 본등록 |
8.16 ~ 8.24 |
실권리 : 신청한 한글인터넷주소와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준으로 함 |
예약자 본등록 |
8.26 ~ 8.31 |
예약등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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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유보어 예약등록 신청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한글인터넷주소는
2002년 9월 1일부터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운영 합니다.
※ 실권리자 주의사항
실권리자가 예약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타인이 예약등록을 하고
실권리자가 예약등록을 하지않으면 실권리자는 우선 등록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없으며,
우선등록기간중 등록되지 않은 기업명은 자동적으로 예약등록자에게 등록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기에 타인에게 선점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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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 등록 절차
4. 본등록자 선정 방법
넷피아는 실권리 유무를 파악할 수 없기에 복수로 신청된 유보어에 대해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등록 처리합니다.
■ 주의 ■
- 기업명이 아닌 서비스명과 상표명(브랜드명)에 대해서는 넷피아가 판단하거나 판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기업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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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저명한 표지 실권리확인 우선 본등록 : 본 제도는 주지저명한 표지(기업명, 상표, 서비스표등)의 실권리자 요청에 의해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센타에서 확인된 경우에 우선 본등록 처리되는 우선 본등록제도입니다.
실권리자 우선 본등록 : 기업명 유보어 신청, 등록과 관련하여 실권리자 우선 본등록 기간 중에 등록 신청자는 문자열 대조가 가능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신청시점 기준 3개월 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 3자가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시에 해당 당사자들은 분쟁조정기관 등에 반드시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는 등록약관의 분쟁조정규정에 의해 취소 또는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후 권리 입증제도는 실권리자 우선 본등록 기간 중에 등록한 고객에 한하며 분쟁시 분쟁조정기관에서 해당 입증 서류 요청시 등록자가 실권리 우선 본등록 기간 중에 해당 권리 입증 서류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서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2002. 8. 16 ~ 8. 24)에 등록한 등록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되지 않은 한글인터넷주소는 예약 등록자 및 등록을 희망하는 등록 신청자에게 공개되어 일반적 도메인 등록 원칙인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 적용됩니다.
- 넷피아는 사법기관이나 공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권리 유무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분쟁 시에는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권리자 주의사항
실권리자가 예약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타인이 예약등록을 하고 실권리자가 예약등록을 하지않으면 실권리자는 우선 등록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없으며,
우선등록기간중 등록되지 않은 기업명은 자동적으로 예약등록자에게 등록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기에 타인에게 선점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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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의 :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사업본부
ㆍ전화 : 02-2165-3003 / 팩스 : 02-671-5613
ㆍe메일 : >예약@넷피아 / book@net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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