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7일자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약관 제14조 9항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등록 약관은 분쟁처리 조항으로 반드시 변경된 등록 약관을 확인하여,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 전
제14조 분쟁처리
9항
넷피아는 소송절차나 중재절차 또는 제3항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접수한 경우 그 분쟁이 종료되거나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신뢰할만한 문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분쟁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제14조 분쟁처리
9항
넷피아는 소송절차나 중재절차 또는 제3항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접수한 경우 그 분쟁이 종료되거나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신뢰할만한 문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분쟁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을 금지하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를 요청한 당사자는 사용정지로 인하여 넷피아가 입을 수 있는 모든 책임과 피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