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특별약관
1.(목적)
이 특별약관은 2002년 12월 10일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이하 "한글인터넷주소 해제 특별조치")에 의해 개정된 유보어분류기준에 따라 해제되는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이하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특별약관 우선적용)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사항은 본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이 적용된다,
3.(등록인 선정방법 및 수수료,등록기간 등)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지 않고 경매, 추첨 등에 의해 등록인을 선정하며, 등록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등록수수료, 등록기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4. (의미부합 사이트운영)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은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뜻에 적합하거나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로 운영해야 한다. 그 기준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되는 범주로 하며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편 , 두산동아 2000.1)을 기준으로 한다.
5.(중지 또는 말소)
제4조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넷피아닷컴은 매월 1회씩 총 3차에 걸쳐 등록인에게 제4조 준수를 고지하고, 3차 고지후 14일 이내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지 또는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진다.
[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약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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