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금계산서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월 25일이 2002년 4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인 관계로 1월 15일에 세금계산서 마감을 하고자
하오니 2002년 10월 11월 12월 중 넷피아를 통해 등록하신 한글인터넷주소, 국제도메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2003년 1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15일이후에는 10,11,12월에 결재하셨던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