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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일부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시 혼란을 막고, 올바른 문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약관 일부를 변경, 보강하였습니다.
변경된 조항은 '제3조 한글인터넷주소의 규격', '제8조 등록수수료와 등록유지수수료 등',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것으로 아래 변경 항목에 대한 요약과 변경 항목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변경 요약]
- 현행 한글인터넷주소의 규격 보강
한글인터넷주소의 규격에서, 한글의 음소만으로 구성되거나(예:ㄱㄴㄷ) 음소가 포함된
한글단어(예:다ㅅ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한글인터넷주소 종류의 명칭 변경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업형을 '일반형'으로, 개인형을 '개인이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숫자형은 동일)
-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의 용도 제한
그동안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는 이용자들이 개인의 이름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누구나 부담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형에 비해 저렴한 등록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가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 추가
등록약관 제9조의 오기를 수정하고,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의 용도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변경 내용]
▶▶ 변경전
제3조 한글인터넷주소의 규격
- 아라비아숫자는 3자 이상-50자까지, 한글의 경우 2글자 이상-25글자까지, 영문자의 경우 알파벳 2자부터 50자까지, 한글, 영문자, 숫자 및 이들과 본조 2항에 지정된 특수문자 조합은 3자이상 25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문자로 시작하여 특수문자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등록가능 예) ①1234 ②7890 ③2424 ④8282 등
▶▶ 변경후
제3조 한글인터넷주소의 규격
- 아라비아숫자는 3자 이상-50자까지, 한글의 경우 2글자 이상-25글자까지, 영문자의 경우 알파벳 2자부터 50자까지, 한글, 영문자, 숫자 및 이들과 본조 2항에 지정된 특수문자 조합은 3자이상 25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문자로 시작하여 특수문자로 끝날 수는 없으며, 한글의 음소만으로 구성되거나(예:ㄱㄴㄷ) 음소가 포함된 한글단어(예:다ㅅ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가능 예) ①1234 ②7890 ③2424 ④8282 등
▶▶ 변경전
제8조 등록수수료와 등록유지수수료 등
- 등록신청인은…
- 등록신청인은 신청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기업형과 개인형, 숫자형 등의 종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형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개인형으로, 개인형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기업형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 넷피아는 종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형의 경우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같이 신청하여야 하며, 확장신청은
가능하나 축약은 불가합니다.
- 개인형 등록가능 예1) 홍선경, 교수홍길동, 교실밖김두리
- 개인형 등록불가 예2) 선경, 홍선생님 ※ 예2)는 기업형으로는 등록가능
나. 가호의 경우 등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동일인의 것이어야 하나, 가족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가족의 이름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넷피아는 추후 제3자의 분쟁제기 등 기타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경후
제8조 등록수수료와 등록유지수수료 등
- 등록신청인은 ….
- 등록신청인은 신청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일반형, 개인이름형, 숫자형 등의 종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일반형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개인이름형으로 신청하는 등 종류에 맞지 않게 신청할 경우 넷피아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한글인터넷주소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사전통지없이 삭제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이름형의 경우 반드시 성과 이름을 같이 신청하여야 하며, 확장신청은
가능하나 축약은 불가합니다.
- 개인이름형 등록가능
- 개인이름형 등록불가
나. 가호의 경우 …
다.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전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넷피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등록인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8조 제2항에 따라 넷피아가 등록신청된 또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종류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이를 거부한 때
-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기타 대한민국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글인터넷주소에 의해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넷피아가 유보한 한글인터넷주소가 등록된 경우
- 등록인이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변경후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넷피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등록인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한글인터넷주소를 종류에 맞지 않게 신청하거나 넷피아의 종류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등록인이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이하 동일 끝.
부칙(2003. 4. 8. 개정)
- 제1조
이 약관은 2003. 4. 8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이 약관은 개정전 약관 제18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약관 제8조 제2항 다목(개인이름 형 한글인터넷주소의 상업적 용도 사용금지), 제9조 1호중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부분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의 등록인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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