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어 중 '현존 주지저명 개인이름형 유보어'는 헌법이 보장 하는 '국민의 평등권' (헌법 제11조)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200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유보어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주지저명, 역사적 인물의 유보어 처리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한글관련 단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 인물의 개인이름형 유보어'는 그 역사적인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인에게 등록되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역사적 인물의 개인이름형 유보어'는 유보어로 분류,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존 주지저명 개인이름형 유보어'의 경우 사회적으로 유명인이라고 하여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등록우선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유명인의 기준 범위 또한 모호한 관계로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에서 전격 해제, 등록을 희망하는 누구나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번 4월 8일 '현존 주지저명 개인이름형 유보어 해제'와 더불어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수수료가 인상되어, 앞으로 등록되는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수수료 50%는 남북한 통일기금 및 새마음운동기금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1975년부터 통일비용으로 년간 1조원씩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실제 독일
통일에 소요된 총 비용은 약 2조 마르크(약 1천 1백조원)로 통일달성에 필수적인 직접 비용 3천7백억마르크, 동독재건
및 생활수준격차 해소비용 6천4백억마르크, 자본설비현대화 1조마르크 등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드만삭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 통일시기 등에 따라 통일 후 10년 간 최소 7천700억달러(약
855조원)에서 최고 3조5천500억달러(약 3천940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겨우 500억원의
기금만을 마련하고 있어 통일 자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는 남북은 하나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주신 한글을 바탕으로 넷피아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 민족이
하나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글과 21C 정보 통신의 총아인 인터넷을 결합하여 인터넷주소의 한글화를 이루어 민족
동질감을 이어나가고 남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한민족 네티즌의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과 한글e메일주소 사용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현존 주지저명 개인이름형 유보어'를 비롯하여 모든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와 한글e메일주소
등록 수수료의 50%를 '한민족 통일 기금' 및 '새마음 운동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2003년 2월 현재 2,600만명)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등록기관인 넷피아가 그 등록수수료의 50%를 통일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하면 년간 2,600억원의 통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모은다고 가정한다면 10년 뒤에는 약 3조원 이상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기금 조성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통일기금 마련의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기금마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네티즌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는 신화를
창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통일기금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통일정보센터'등 남북한 동질화 및 통일 앞당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통일 관련 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남한의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다면 개인은 인터넷상
본인의 이름으로 된 한글문패를 달게 되고, 그것은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유명인의 이름과 동일한 이유로 등록할 수 없었던 많은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이름의
유일성을 인터넷 세상에서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