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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배경
한글인터넷주소 시장의 완전한 재통일을 이루고 한글인터넷주소가 도메인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화 시행을 앞두고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량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시점에 그 동안 혹시 제3자에게 선점된 주지저명 브랜드
한글인터넷주소가 있을 경우 해당 실권리자가 권리를 되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시행 기간
(1) 접수 및 제보기간 : 4월 15일(목)~5월 15일(토)
제3자에게 선점된
각 기업의 브랜드 한글인터넷주소를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센터에 접수 및 제보하는
기간
(2) 접수 및 제보된 한글인터넷주소 처리 기간 : 5월 16일~5월 31일
사용자평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3자가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 이용제한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리를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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