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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유보어 실권리자 우선 등록이 9월 15일로 종료됩니다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기업명 유보어 실권리자 우선 등록이 9월 15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센터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를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넷피아는 지난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를 상용화 후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통해 다른 광고 없이도 등록 고객님의 브랜드명(한글주소)으로 고객님의 사이트로 쉽게 접속될 수 있도록하여 광고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이후 한글인터넷주소의 유일성 훼손과 시장 왜곡으로 인하여 고객님들의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넷피아는 그 기간 동안 고객님들께서 등록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한글인터넷주소 중 주요 기업명 등을 실권리자 보호 및 안정적인 한글인터넷주소 운영ㆍ보급을 위해, 유보어로 설정하여 타인의 등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간 각 통신사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2010년 들어 국내 주요 ISP 3사와 넷피아가 함께 한글인터넷주소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의지를 모았고, 그 결과 지난 7월 9일부터 통합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부터 한글인터넷주소가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에서의 실질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고객님을 위해 타인으로부터의 등록을 유보해 둔 기업명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실권리자님께서 우선 등록 하실 수 있도록 “기업명 유보어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을 마련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9월 15일 18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선 등록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5일 18시 이후로는 인터넷주소의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 가능하게 되며,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 종료 이후 타인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되찾고 온라인 브랜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와의 개별적인 연락 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을 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유보어 기업명 등에 대한 실권리를 보유하신 분들은 기간 내에 온라인 브랜드를 등록하시어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강한 점..(이하생략)
- 출처: 대법원 2008.9.25 선고2006다51577판결 -
 
- 아 래 -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기업명 유보어 실권리자 등록 신청
업종이 다른 동일 상표 소유 한글인터넷주소는 선착순 신청 등록에 따라 우선 등록 신청 됩니다.(first come, first served)
 
■ 실권리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1) 상표(서비스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권리가 있음을 증빙하는 공식 문서
2) 상표(서비스표)는 본 공지 전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권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된 사업체에 한함
3) 제출방법 (이메일, FAX, 등기우편 중 선택)
     - e메일 : 기업명유보어담당@넷피아콥(bizhelp@netpiacorp.com)
     - 팩스번호 : 02-2671-5613, 02-3775-461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A동 16층 (우)157-779
     - 담당자 : 한글인터넷주소운영센터 기업명유보어 담당 (02-2165-7237, 7282)
※ 자료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수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비용 : 9 만원 (최초등록 수수료 3만원, 연간 유지 수수료 6만원,)
※ 사용자평의회 문자열 대조 결과 실권리 미확인 신청분은 결제수수료 및 금융수수료를 제외 후 환불 됩니다.
 
■ 신청 기간 : 2010년 7월 16일 9시 부터 ~ 2010년 9월 15일 18시 까지
■ 사용자 평의회를 통한 실권리자 확인 및 등록
넷피아는 심사를 하지 않으며, 한글주소 등록 신청 접수만 받습니다.
사용자평의회에서 문자열 대조 확인 후 실권리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주의
1. 우선등록기간 이후라도 등록하시지 않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기관인 넷피아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등록되는 온라인 브랜드인 한글인터넷주소를 미리 선등록하시어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시고 온라인 브랜드를 사업성공의 다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안내는 한글주소가 다시 표준이 됨에 따라 드리는 안내문이자 향후 고객님이 상표권등 권리가 있음에도 해당 온라인 브랜드를 확보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안내하는 글 입니다. 동시에 해당 이슈가 발생하여 고객님이 넷피아 한글주소 운영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는(소송/이의제기 등) 경우 넷피아 한글주소 운영센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증빙의 안내문 이기도 합니다.

3. 온라인 브랜드인 한글주소는 도메인, 상표 등록처럼 선등록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세계화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로 한글주소 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매우 특수한 서비스입니다. 넷피아 한글주소 운영센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문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상기 부분을 양지하시고 선량한 권리자인 고객님께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브랜드나 상호명을 선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안내
ㆍ전 화 : 02-3665-0123 / 팩스 : 02-2671-5613
ㆍe메일 : 고객상담@넷피아콥
 
 
 
  “지역명 한글주소” 서비스 오픈 안내 
  고객 감사 이벤트가 9월 15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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