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읽으며 느낀 내용 중 준 상표권과 상표권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하여 주셨으나 말씀 내용 중에는 준상표권과 상표권이 동일하게 취급하신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상표권(즉 특허청)이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준상표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저도 상표권을 등록한 경험으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자문도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준상표권이란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군요.
[의견]
상표권과 관련하여 준상표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표(법적으로는 “표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에 대하여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를 혼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지성(국내에 널리 알려질 것)을 획득하고, 소비자에게 출처표시로써의 기능을 할 정도가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식 등록 상표권은 아니지만 상표적 지위를 갖는 표지에 대하여 글쓰신 분은 준상표권으로 표현한 것을 여겨집니다.
2.
어떠한 부분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사한 권능인가 라는 부분도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관념상의 내용을 말씀하신건지 구체적인 명시를 하여 주시지 않아 이부분도 역시 일반인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등록,의장등록등이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명확히 문제가 되며 일반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 부분을 제기하여야 (이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견]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특허청에 등록받지 않더라도 보호가 가능하며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널리 알려진 성명, 표지, 상표, 상호 등을 상품출처나 영업행위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법 제2조 1호 가목, 나목) 또한 유사한 표지 등을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유명상표권을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표장에 대한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함으로써 유명상표의 도메인네임에서의 사용에 대한 규제(예컨대 chanel.co.kr 을 포르노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2003년 개정법에 의하여 주지상표에 대한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법 제2조1호 아목) 이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 보호범위를 도메인네임이나 국제표준에 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서도 이 조항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습니다.(문창진, 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21, 2003. 98면)
이를 도메인네임에 대비하여 보면, 일반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받은 소비자가 있는 경우 도메인네임 등록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3.
가만히 각자의 입장을 보면 어느 한곳도 명확시 잘 잘못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주장으로 그자리에서 해결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몇 년간의 소송등으로 여기 저기서 피해를 보는것은 소비자일뿐인것 같습니다.
[의견]
분쟁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정당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당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손놓고 있는다면,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주장조차도 할 수 없게 되며, 그나마 가지고 있던 권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등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간 손해에 대한 얼마간의 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사람의 침해를 막을 수도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음도 인지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이런 문제를 기업과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표권에대한 언급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법무팀이란 곳에서 가만히 있었겠는지요?
[의견]
인프라적인 문제는 기업과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업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컨대, Chanel 상표(유명상표)를 가진 자는 초기 미국 등에서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부정사용을 하는 침해자에게 소송을 하여 그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으며, 이후 미국 의회에서 반사이버스쿼팅법안(ACPA)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5.
소비자는 글 자체처럼 소비자 일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며 다수가 선택함에 따라 상품의 인기는 오를수도 있고 또한 그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좋은 상품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상품을 제공하는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의견]
위의 글은 소비자에 대하여 대응하라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넷피아와의 관계에서 등록자들은 소비자일지 모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록자들은 해당 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권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상품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상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품을 제공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표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해당 표지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는 최종소비자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비자이면서 권리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에 대한 책임은 그 제작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피아든 디지털네임즈든, isp업체든...) 특허부분이 잘못되어 침해를 하였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잇지 않을까요? 하지만 준상표권 등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내용이라 판단되어 답글을 달게 되었군요.
[의견]
맞습니다. 제품에 대한 책임은 그 제품을 만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등록받은 후에 권리 주장을 못한다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도메인네임을 등록받은 후에 누군가가 상표침해로써 사용금지를 청구하여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메인네임등록기관에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제품에 대한 책임은 제품을 하자 없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책임입니다. 저작권법 상 최초판매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에 대한 보상은 최초로 판매한 시점에서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서, 책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후 A/S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서비스적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준상표권이라는 표현은 넷피아의 입장에서 표현이 아니라 등록자의 입장에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넷피아에서 사후 A/S적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인프라를 확대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권리를 가진 입장에서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상표권은 도메인과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상표권을 대표한다는 내용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선권이 도메인 선점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요...
[의견]
처음에 언급하였다시피, 부정경쟁방지법상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도메인이 상표권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잘 알려진 주지상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최소한 온라인시장에서는 최소한 상표권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도메인네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상표권의 경우 그 분류가 있으며 그 분류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등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비도를 상표등록할 때 분류에 전자부품, 온라인판매로 선택한다면 타인이 네비도란 상표로 다른 분류를 선택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다보니 이 곳까지 글이 와버렸습니다.
[의견]
상표권의 경우 해당 분류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메인네임에서도 상표권에 근거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주지하였다시피,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규정 및 사이버스쿼팅 방지규정 등은 상표의 등록여부나 분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상표의 사용여부(얼마나 유명한가)와 상표의 혼동발생여부 및 명성의 희석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상품이 아닌 부분에까지 그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9.
보다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설명이 소비자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저 나름대로 짧은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설마 이런 글도 또 딴지를.....
[의견]
지금 두 분의 글에서는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상표권에 대한 글은 정당한 권리(등록상표권, 유명한 표지 또는 유명하게 된 도메인 이름이나 기타 표시될 수 있는 한글인터넷주소)를 가진 사람은 그 표지를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로써 사용하고, 그를 이용하여 명성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피아나 기타 서비스나 상품제공자가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대응해야 할 방안이 아닌, 한글인터넷주소 사용권자로써 한글인터넷주소 및 그와 연계된 상표나 상호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피아의 입장에서 넷피아의 고객을 위해 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고객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침해당한 권리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은 표지 소유자들까지 모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널리 알려진 표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넷피아의 권리가 아닌 자신의 권리찾기를 위해 대응하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