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릴 내용은 정보통신부 산하 특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매우 예민한 일인지라 공개적인 발표는 그간 자제하여 왔으나 아래의 글만으로는
그동안 넷피아가 기울여 온 많은 노력과 기업으로서의 진심어린 신념이 왜곡되고 오인을 받을 소지가 있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의 곡해를 묵과할 수 없어 그 원인과 숨은 사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본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999년 6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출발한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2004년 9월에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승격됨) 어찌된 영문인지 1990년대 말부터 넷피아가 추진해 온 한글인터넷주소, 자국어인터넷주소 프로젝트를 2000년경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임원 중 몇몇 분들은 이유도 없이 온 힘을 기울여 전세계 자국어주소 프로젝트를 개척하는 벤처기업인
넷피아를 폄하하며 갈등적 요인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1. 문제의 발단은 2000년 10월경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MS와 제휴하여 주소창을 통해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한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입니다.
2. 그 당시 넷피아(구, IBI)는 1997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하여 1999년 9월 1일 세계 최초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상용화 한지 이미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으며 또한 아이러니컬하게 리얼네임즈가 MS를 등에 업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사업 진출을
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3. 넷피아의 대표이사는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타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한국전산원 시절부터(1997년 3월) 우리나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NIC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한국전산원에서 분리되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 설립되는 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4. 당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NIC Committee)가 하는 일은 .kr 아래 2단계 도메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es.kr, ms.kr, hs.kr의 2단계 도메인과 국방조직을 의미하는 mil.kr 2단계 도메인은
그 당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5. 그럼 .kr은 과연 누가 한국에 도입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관리자 계정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6. 1982년 우리나라 인터넷의 효시인 ‘SDN’을 구축하고 90년에는 최초의 인터넷 전용망 ‘하나’를 개통시킨 인물인 카이스트(KAIST)
전OO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1986년 9월에 생성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r 도메인의 최고 관리 책임자(.kr Administrative
Contact Poin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참고로 국가코드최상위 도메인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은 ISO 3166에 의거하여 세계의
각 국가들을 두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243개(2002년 8월 현재)의 도메인을 지칭합니다. 그 예로서, KR(한국), JP(일본), CN(중국),
FR(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8. 이분이 당시 국가 대표도메인의 최고 관리 책임자로서 개인 소유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이것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의 인터넷주소위원회인
NIC Committee에 위임하였고 NIC Committee는 후에 NNC[Name & Numbers Committee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NNC는 .KR등의 주소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KR 관련 운영은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위임 받아
하였습니다.
9.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서 법률적으로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약점을 이용하여
정부의 감시 및 감독을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민간영역으로의 사업을 확장할 때는 정부의 공공기관인 양 법인의 성격을 바꾸어 왔습니다.
10. 주소자원관리법의 숨은 사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근거법률 없이는 정부기관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게 되자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1. 당시 넷피아가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반대했던 이유는 입법안의 취지가 순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그 증거가 바로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주소자원관리법을 만들면서 해당법률에 넷피아가 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정부가 개입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고 심지어 정부의 허락을 받은 업체만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넷피아의 입장으로는 거의 공용수용되는
근거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넷피아로서는 시장에서 공정경쟁/기술경쟁에서 넷피아가 표준을 만들어가자 이를 시기하는 세력에 의한 방해로
이해되었습니다]
*** 당시의 상황은 넷피아가 M사의 자회사인 리얼네임즈와의 3년간의 국제적 경쟁을 하고 한국에서는 리얼네임즈의 한국총판격인 HINC[(전임)대표
전OO][한글인터넷센터 주식회사]와의 격렬한 시장경쟁에서 넷피아가 통일을 이루던 시기입니다.
한 작은 벤처가 한글주소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거액의 자금제의도 거절하고 한글주소를 지키고자 사력을 다해 싸워 결국 한글주소라는
영토를 지켜내자[리얼네임즈 파산 2002. 5.] 벤처기업인 넷피아가 미국의 리얼네임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일때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암리에 미국의 리얼네임즈를 지원하던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넷피아의 승세가 굳혀지는 상황에서 뒤늦게 주소자원관리법을
만들어 관리한다고 함으로써 민간업체가 고생끝에 구축해온 피눈물의 결과를 법으로 수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의 이유는 다음의 기사가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내용은 해당 법률로서 한 민간기업이 구축한 한글주소를 정부가 개입하여 관리하고, 이것을 아래의 기사처럼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직원 몇몇에게
불법 불하하여 과거 국제빌딩 사건처럼 정부가 개입하여 주인을 바꾸는 즉 민간의 재산권을 정부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이전 시킬 수 있는 음모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KR은 정부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마치 사적 소유인 것처럼 특정회사를 만들어 넘기고 이 회사를 다시 제3자에게
파는 수법을 넷피아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1년 09월 07일자 아이뉴스24 기사(이종화 기자)를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리얼네임즈와 한국총판인 HINC를 지원하여 오던 중의 일이라 넷피아로서는 더더욱
주소자원관리법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미국의 리얼네임즈가 파산하고 그 한국대행사가 파산 직전에 몰리고 넷피아가 한글주소의 통일을 이룩하자 넷피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소자원관리법을 강행하였습니다.
한글주소가 주소창에서 통일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전국민이 매우 편리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방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그것을 진흥하고 지원하여야 할 공적 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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