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04년부터 넷피아 측에 협의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넷피아와의 협상결렬로 더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종료 3개월 전인 지난 6월 넷피아에 협정종료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넷피아는 지난 9월 “KT가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서 지난 10월 2일 KT를 상대로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1차 판결을 뒤집고 가처분결정 취소 결정이 나와 더 이상 같은 서비스를 KT 인터넷망에서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넷피아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넷피아의 주력사업 모델을 ‘키워드 검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법원이 KT-넷피아간 협정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 넷피아의 주력 사업을 한글인터넷주소(이하 한글주소) 모델에서 키워드 검색 등 ‘구글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