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Ű ּҿ Ű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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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ͳּҴ ſ ڻԴϴ. 2006-12-22 
ּڿ ٷξ˱ - ǻ 2006-12-20 
 
 RE : 접속률은 떨어졌는데.. 가격을 더 낮춰야~
۾   관리담당 ȸ 4256
Խ   2006-12-27 오후 3:06:15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건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넷피아의 한글주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는 도메인과 같이 상표권적 성격이 강합니다.

고객님의 상표를 등록후에 이것을 타인이 침해시는 고객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상표를 등록한 특허청에 항의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고객님의 상표가 붙은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하여 연간지불하는 상표값을 더 지불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도메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도메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적게 사용한다고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와 한글주소 도메인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모두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등록관리를 위한 수수료 개념입니다.

한글주소 역시 많이 사용한다고 더많은 돈을 내지않습니다.

구글모델은 분명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냅니다.
그리고 사전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도메인은 모두 사후 책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한글주소의 사용환경은 많은면 많을 수록 도객님께 더 큰 재산권적 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노력에 의하여 많이 사용될 수도 적게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환경역시 넷피아가 고객님께 한글주소를 공급시는[2002년기준] 전체 인터넷 이용자 약 80%이상 이었지만 고객님역시 스스로 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객님의 한글주소를 가로채는 이에 대한 법적조치]
법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관만 하였습니다.

넷피아는 그간 이를 지속적으로 법원 등에 이의를 제기 하였지만 아무도 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메인이 이렇게 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인데
1일 수천만이 사용하는 한글주소는 계속 왜면만 받아 왔습니다.

넷피아 역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왔다고 판단 되기에 k사에서 한글주소 중단시 전체 주력 사업 모델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환경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받는 키워드 모델이 아니라
최소의 수수료만을 받는 주소모델이라 가격을 조정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구글 모델로 주력모델을 바꾸게 된다면 그때는
사용환경에따라 비용을 차등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환경이 작으면 그에맞는 비용을 받을 예정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간 최소의 수수료 개념이기에 이점 이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속률은 떨어졌는데.. 가격을 더 낮춰야~  2006-12-27 윤해수
       RE : 접속률은 떨어졌는데.. 가격을 더 낮춰야~  2006-12-27 관리담당

 
  후이즈의 키워드와 넷피아의 인터넷주소 차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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