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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참조-디지털 ""알박기""? 특허 사냥꾼들이 몰려온다.
۾   디지털 알박기 ȸ 3798
Խ   2006-12-27 오후 3:29:18
 
조선일보 한겨례 신문 기사내용일부

디지털 ""알박기""? 특허 사냥꾼들이 몰려온다.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도 하고 자칫 선발 업체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특허를 선점했다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난 뒤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를 내세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들을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른다. 우리 식으로 하면 디지털 시대의 ""알박기""라고 부를 수 있겠다.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의 특허 분쟁은 역사가 꽤나 길다.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사장이 한글 인터넷 키워드라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은 때가 1998년. 그 무렵 학생이었던 조 사장은 넷피아와 특허 공유 계약을 체결한다. 넷피아의 주장에 따르면 조 사장은 그때 넷피아와 경쟁 관계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분쟁의 발단은 2003년, 조 사장이 디지털네임즈를 설립하고 넷피아와 경쟁을 시작하면서부터다.

한글 인터넷 키워드란 인터넷 브라우저의 검색 창에 ""www""로 시작하는 주소 대신 한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관련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테면 ""이코노미21""이라고만 집어넣어도 바로 이코노미21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다. 넷피아는 한때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키워드 등록·유지 비용도 1년에 19만8천원까지 올렸고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폭리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의 지루한 분쟁.

이 서비스는 주소 창에서 한글 키워드가 전송될 경우 넷피아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디지털네임즈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설득해 한글 키워드와 넷피아의 연결을 끊으면서 넷피아의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코노미21""이라고 집어넣어도 이코노미21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넷피아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글 키워드를 사들였던 사람이나 기업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넷피아를 떠나 디지털네임즈와 손을 잡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이 두 회사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30%를 웃돈다. 넷피아는 하루 아침에 30% 이상의 시장을 잃어버린 셈이다. 넷피아가 발끈한 것도 당연했다.

디지털네임즈는 등록되지 않은 키워드가 전송될 경우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닷컴의 검색 결과에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해 하나로텔레콤을 끌어들였다. 하나로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이트의 방문자를 늘려주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사용자들인데, 이제 한글 키워드를 등록하려면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 두 군데에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연스럽게 한글 키워드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한때 "주소창에 (한글로) ○○○라고만 치세요"라는 광고가 유행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 쳐보라는 문구로 바뀐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때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했던 넷피아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두 회사는 소송에 맞소송을 거듭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회사 모두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특허로 쌓은 기득권, 특허로 무너지다.

핵심 쟁점은 결국 누구에게 특허권이 있느냐다. 넷피아는 특허 공유계약을 체결한데다 조 사장이 경쟁 관계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조 사장이 동종 사업을 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고 디지털네임즈는 그런 약속은 애초에 한 바 없으며 공유 계약인 만큼 조 사장에게도 사업을 할 권한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는 서로의 시장 기반을 깎아먹으면서도 조금도 물러날 태세가 아니다.

한글 키워드라는 사업 모델이나 그런 사업 모델의 독점을 보호하는 특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넷피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네임즈의 조 사장은 사업 아이디어만 냈을 뿐이고 정작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넷피아의 직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디지털네임즈가 특허를 내세워 넷피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자칫 시장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까지 있다.

넷피아 이금룡 공동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건 부동산에서 말하는 ""알박기""나 마찬가지에요. 디지털네임즈는 투자를 하지도 않고 제대로 영업도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죠. 법원 판결이 2~3년씩 걸리면 그동안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디지털네임즈도 할 말은 많다. "시장 진입장벽은 특허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만족도 또는 충성도가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넷피아는 어땠습니까. 독점을 누리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끌어올렸죠. 그렇게 선발 업체에 불만이 쌓이니까 후발 업체들이 파고들 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당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민원 사장의 이야기다.

두 회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라 선뜻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허로 기득권을 쌓아올린 넷피아가 특허로 그 기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넷피아에게 특허가 없었다면 아예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 차원에서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온갖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와 애초에 표준화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크다.

특허는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기술 산업에서 특허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한다. 넷피아의 경우처럼 특허는 독점 시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선발 업체의 발목을 잡아 기득권을 갉아먹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특허 괴물이 출현하고 ""알박기""가 성행하는 것도 그만큼 특허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의 한글자판 입력방식을 놓고 한바탕 특허 전쟁을 치른 바 있다. 2002년 삼성전자 직원이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끝내고 났더니 지난해 비슷한 특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D램 특허와 관련해 마쓰시타와 파나소닉 미국 법인 등과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SDI 역시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원천기술과 관련해 후지츠와 마쓰시타 등과 소송을 벌였거나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필립스LCD와 하이닉스반도체 등도 크고 작은 특허 소송에 휘말려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아예 최고특허책임자(CPO)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특허 경영에 나서기도 했다. 특허 전담 인력을 250명에서 2010년까지 4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후이즈의 키워드와 넷피아의 인터넷주소 차이?  2006-12-27 박종훈
       RE : 후이즈의 키워드와 넷피아의 인터넷주소 차이?  2006-12-27 한글인터넷주소
           RE : 말은 올바로 하셔야죠  2006-12-27 등록자
               공동특허는 국민혼란용인가요? RE : 말은 올바로 하셔야죠  2006-12-27 공동특허
                   기사 참조-디지털 ""알박기""? 특허...  2006-12-27 디지털 알박기
                       RE : 기사 참조- 정정보도가 나온 기사문입니다..  2006-12-27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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