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세계최초로 한글주소를 개발하여 1999년 세계최초로 키워드형 한글주소를 대한민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18개국에 보급을 진행 중 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국어 인터넷 주소 분야에서는 종주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주변 여건이 너무 열악 합니다.
과거 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조선소를 만들고자 하였을 때 500원 지폐 거북선을 보여주며 유럽인을 설득하여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일화를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직접나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살길은 중공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여 오늘날 조선업[선박제조분야]이 세계 1위를 누리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국어 인터넷주소분야는 분명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더하는 분야임에도 그동안 정부산하기관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자국어 인터넷주소 종주국이 되는 것을 막아 왔습니다.
과거 중공업 육성을 위하여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과는 정반대로 민간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부합한 한국적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세계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절대적 지원 보다는 절대적 방해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여도 인사시스템에서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지 되어도 눈감아주는지 잘 모르지만 7년이 넘게 계속 힘없는 한 벤처를 핍박 하고 있습니다.
물론 뜻있는 수많은 분들이 넷피아의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중요성을 지원하고 있어 포기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 11년간 이어 왔습니다.
도메인이 미국이 허브국이 되어 전세계 인터넷의 허브국이 되었듯이 자국어 주소만큼은 한국이 허브국이 되고자 그간 11년간 한우물을 파왔는데 주변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우리가 종주국으로서 자국어 주소를 보급하는 것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수신국’의 역할만을 하기를 기다리며 잠시 한글주소 사업은 보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부 검토 중 입니다.(현재 UN등에서 자국어 주소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받아 한국에 보급하는 ‘수신국’ 역할만을 기다려야 할 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KT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넷피아 역시 그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KT 가 예정과 같이 비즈니스 논리로 자회사 이익을 위하여 남의 등록된 한글주소를 KTH로 전환할 경우는 넷피아로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소모델을 보류하고 구글과 같은 비즈니스적 모델로 전환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메인처럼 N/S 환경이 하나로텔레콤을 제외 하면 대부분 넷피아의 한글주소를 지원하는 N/S인 자국어 주소용 N/S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자회사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넷피아로서도 더이상 주소모델을 지속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당분간 주소모델을 보류하고 구글모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또는 국제 기구에서 주소모델이 완성되면 그때 다시 한국이 역 수입해 법의 보호아래 중간가로채기에 대한 우려없이 안정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제도메인의 경우 ISP의 N/S를 역시 같이 이용하고 있지만
ISP또는 특정 기업이 중간에서 남의 도메인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서비스 업체는 도메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가격이 연간 2만~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는 이런 도메인 관리 수익만 로열티 개념으로 연간 약 3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나라의 ISP라인에서도 미국의 베리사인 .com 도메인용 N/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ISP들이 해당 N/S를 사용하는 사용료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논리라면 당연히 .com 도메인용 N/S를 바꾸어 ISP라인을 통과하는 모든 도메인을 자회사로 돌릴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법이 도메인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글도메인 한글.kr은 등록숫자가 9만개에 불과 하지만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인터넷주소는 한글.kr보다 7배 이상인 70여만개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법의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환경 속에서 넷피아는 최선을 다했지만, 수원 지법에서 이것을 주소가 아닌 키워드로 정의하였고, KT 역시 남의 한글주소를 자회사 포털로 돌린다면 작은 벤처기업인 넷피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국어인터넷주소가 국제표준이 되어 한국으로 다시 역수입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넷피아는 KT가 한글주소 서비스 중지시 어쩔 수 없이 한글주소를 잠시 보류하고 미래의 고객에게는 구글형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KT의 조치를 예의주시한 뒤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소중한 국가 자산인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KT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