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Ű ּҿ Ű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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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키워드 환불소송에 관한건
۾   관리자 ȸ 4502
Խ   2007-02-12 오후 4:12:52
 
안녕하십니까? 게시판관리자입니다.

고객님!
우선 고객님의 한글주소가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고객님의 도메인이 침해되고 있으면 고객님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도메인이 침해되고 있으면, 도메인을 구입시 비용보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준상표권적 권리가 수십 수백배 클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상표는 등록시 10만원 내외 이지만 그 가치는 삼성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키운 것이며 삼성의 상표권적 가치는 세계적 수준 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 합니다.

고객님의 상표권도 마찬가지 이고 고객님의 준상표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곳은 넷피아가 아닙니다.

넷피아 역시 피해자 입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곳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고 등록을 한곳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 일이나 고객님과 등록을 운영하는 회사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입니다.

넷피아의 한글주소는 확보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그리고 연간 정한 사용량에 관계없는 동일한 분배권 및 한글주소 확보권 개념 입니다. 키워드 광고 같이 사용량이 많으면 비용을 더 지불하는 그런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경매는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법입니다. 자유기업원 등에서도 선착순등록으로 가장 합리적인 분배방식은 경매임을 말하고 있고, 경매는 경매 참여자의 순 자유 의지 입니다.

일반명사의 경매는 기업명같이 그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줄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식인 경매를 통하여 사용권자를 정한 것 입니다.

여기서 경합을 이루면서 특정 기한 사용권을 확보하게 한것이 대표명사 분배 정책 입니다. 이와같은 대표명사는 일반 약관이 아닌 많은 제약을 함께한 특별약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모든 한글주소는 사용환경이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음을 약관에 분명이 명문화 하여 고지 하고 있습니다. 한글주소 분배비용은 분배및 등록 수수료 개념이고 1년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한은 원칙상 최대 1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책의 변경등 전체적인] 1년단위로 연장을 하게 하는 정책 입니다. 즉 연간단위 사용권 확보를 위한 등록비 개념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처럼 ...

또한 그렇게 하여 분배한 한글주소를 고객님은 그간 해당기간 사용 하였습니다.

대표명사 같은 키워드 광고를 포탈에 광고를 하였다면 창업같은 단어는 월간 수백만원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수년간 지불하여야 했을 것 입니다. [현재의 시장가치] 그나마 고객님은 이런 수천만원 수억원의 가치를 넷피아가 지정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였다는 것 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글주소가 환경이 100%가 계속 이어진다면 고객님의 년간 수억원의 가치를 지금의 연장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침해 받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것을 침해 한 것은 넷피아가 아닙니다.

침해한 곳에 이의를 제기하여 고객님의 재산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이 연간 구입하여 사용하는 한글주소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연간 분배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한글주소 연장 등록시 경제적논리로 고객님께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고객님은 해당 한글주소를 스스로 분배에 참여하지 않을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강요하여 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연간 사용하는 분배권을 확보 하였다면 고객님도 한글주소 인프라 확산에 동참하시어 고객님의 재산권을 함께 늘려야 고객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체 한글주소 등록자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한글주소 고객분들의 책무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키우고 지키는 것 입니다. 한글주소 사용환경이 늘어나면 직접적인 이익은 바로 등록자 분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침해되면 직접적 피해는 바로 한글주소등록자 분들 입니다.

남의 한글주소를 가로채어 그것의 준상표권에 해당하는 인접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침해 받는 기업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부당히 남의 한글주소를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방관한다면 아무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넷피아 역시 최선을 다하지만 법이 아니면 그권리를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만들었지만 그길을 잘라 이득을 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길을 잘라 부당이득을 보는자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길위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길위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길을막고 장사를 한다면 아무리 도로를 열심히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 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가 유사한 경우 입니다.
넷피아가 아무리 한글주소를 열심히 만들어도 그것을 가로채는 이가 늘어나면 한글주소는 점차 주소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 입니다.

한글주소가 사라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편한 한글주소가 사라지면 한글.kr 과 한글.com 이 대안이 될까요?
한글주소에 대한 정책의 부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점이 한글주소의 특수성 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매키워드 환불소송에 관한건  2007-02-11 이남희
       경매키워드 환불소송에 관한건  2007-02-12 관리자
           RE : 경매키워드 환불소송에 관한건  2007-02-12 백영호
           무게있는 질문에 동문서답만....  2007-02-12 김용석

 
  KT를 규탄한다. 
  한글인터넷주소가 연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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