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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등록과 사용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세요.
담당자가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절차 안내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넷피아는 등록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적법성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신청인이 한글인터넷주소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등록 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내용을 등록약관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으며, 말씀하신 한글인터넷주소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등록 된 것입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이 있을 경우 넷피아가 인정하는 분쟁조정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현, 등록자와 협의를 진행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상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다음의 분쟁해결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ecmc.or.kr/)

나.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adrservice.org/ )

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ca.go.kr/)

상기 기관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비용이 무료이나 등록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등록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분쟁비용은 유료입니다. 위 조정절차를 거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제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분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의 결정이 있으면 넷피아는 확정적으로 이에 따르며, 조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결정문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인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소제기 증명서류를 넷피아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해결이 원칙입니다.)

분쟁절차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분쟁기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만족스런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21117  누가 우리회사 상호를 선점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6-10 서은정
->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절차 안내입니다.  2009-06-10 게시판관리자

 
  입금확인 및 기간 연장 부탁드립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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