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넷피아는 등록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적법성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신청인이 한글인터넷주소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등록 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내용을 등록약관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으며, 말씀하신 한글인터넷주소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등록 된 것입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이 있을 경우 넷피아가 인정하는 분쟁조정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현, 등록자와 협의를 진행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상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다음의 분쟁해결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ecmc.or.kr/)
나.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adrservice.org/ )
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kca.go.kr/)
상기 기관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비용이 무료이나 등록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등록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분쟁비용은 유료입니다. 위 조정절차를 거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제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분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의 결정이 있으면 넷피아는 확정적으로 이에 따르며, 조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결정문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인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소제기 증명서류를 넷피아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해결이 원칙입니다.)
분쟁절차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분쟁기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만족스런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