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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실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30만원 미만 결제시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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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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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이란? |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전자거래시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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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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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발급 |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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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종류 |
사용처 |
수수료
여부 |
발급기관 |
범용인증서 (모든
인터넷 전자상거래) |
은행(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쇼핑몰
신용카드결제 (상품구입)
온라인 주식거래/
보험업무/전자민원 |
4,400원/년 |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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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용 |
은행용
인증서 |
은행 인터넷뱅킹/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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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발급 |
해당은행 |
신용카드용
인증서 |
온라인 쇼핑몰
신용카드결제 (상품구입)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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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발급 |
금융결재원 (은행용
인증서 보유시)
한국증권전산 (증권용인증서보유시) |
보험/증권용
인증서 |
온라인 주식거래 업무
온라인 보험업무/
전자민원 |
무료발급 |
해당증권사 및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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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용 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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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 인증서가 있는 경우 |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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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별
인증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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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용카드 안심클릭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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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삼성,
외환,
신한,
현대(다이너스),
롯데(아멕스),
한미,
하나,
신세계,
전북, 수협,
제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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