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각종수수료(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 이전수수료 등)의 명칭을 '수수료'로 통합하여
등록약관상의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 수수료 형태의 신설이나 변경시 약관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약관을 개정하였음을
공지드립니다.
1. 주요변경 내용
(1) 제6조 제2항 삭제 -> 제8조 제1항으로 통합
(2) 제8조
① 제목변경 :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 수수료 등
② 제1항 : 등록수수료 ->
수수료, 제6조 포함
③ 제3항 : 등록 및 등록유지수수료
-> 수수료
④ 제4항 : 등록유지수수료
-> 소정의 수수료
⑤ 제5항 :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
-> 수수료
⑥ 제6항 :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
-> 수수료
(3) 제9조 제6호 :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 -> 수수료
(4) 제11조 제1항 : 등록수수료, 이전수수료 -> 수수료
(5) 제18조 제3항 : 등록수수료 -> 수수료
2. 세부변경 내용
조 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6조
제2항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과 동시에
웹사이트에 따로 게시한 종류별, 기간별 등록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넷피아는 등록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을 경우 등록의 거절, 서비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수수료 규정으로 통합
삭제
제8조
제목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수수료
등
제목변경
제1항
등록신청인은 종류별, 기간별로 구분된 등록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종류별, 기간별
등록수수료액은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은 종류별, 기간별로 구분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종류별, 기간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종류와 금액은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따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넷피아는 등록의 거절, 서비스중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포함, 수수료로 통합
제3항
넷피아는 사용량이 현저히 많은 한글인터넷주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 등록
만료일 전이라도 추가로 등록 및 등록유지수수료를 추가 적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피아는 사용량이 현저히 많은 한글인터넷주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 등록
만료일 전이라도 추가로 수수료를 추가 적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등록유지수수료 -> 수수료
제4항
등록인은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기일 전까지 등록유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이 등록만기일까지
등록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는 만기일의 경과로 자동 소멸합니다.
등록인은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기일 전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이 등록만기일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는 만기일의 경과로 자동 소멸합니다.
등록유지 수수료 -> 소정의 수수료
제5항
등록수수료나 등록유지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의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나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의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나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넷피아는 등록신청과
말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항
넷피아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로 한정되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등록수수료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입금된 등록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넷피아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납부한 수수료로 한정되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입급된 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6호
등록인이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1항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인(양도인)은 모든 미지급 등록수수료 및 이전수수료를 지불한 후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인(양도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개인일 경우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양수인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넷피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인(양도인)은 모든 미지급 수수료를 지불한 후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인(양도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개인일 경우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양수인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넷피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수수료 및 이전수수료 ->
수수료
제18조
제3항
등록인이 변경된 약관과 서비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등록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인이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넷피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과 서비스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인이 변경된 약관과 서비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인이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넷피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과 서비스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수수료 -> 수수료
부칙
부칙(2004년 1월 1일, 개정)
제1조 이 약관은 2004. 1. 1.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약관은 개정전 약관 제18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