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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8일까지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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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피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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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금계산서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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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1월 25일은 2010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일인 관계로 2011년 1월 8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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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1월 12월중에 넷피아를 통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아직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님은, 반드시 2011년 1월 8일까지
넷피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금계산서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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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8일 이후에는 2010년 10월 11월 12월에 결제하셨던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실 수 없사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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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동일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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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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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넷피아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발행 및 전송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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