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센터입니다.
변함없이 한글인터넷주소를 아끼고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보어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넷피아는 지난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를 상용화 한 후 한글인터넷주소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등록 고객님의 사이트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광고비 절감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한글인터넷주소의 안정적이고 공공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명, 지역명, 주요 인물명, 미풍양속에 반하는
비속어, 일반명사 등 많은 단어들을 유보어로 분류하여 등록을 제한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주소의 특성상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운영기관인 넷피아는 그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내용 불간섭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한글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유보어 해제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고, 2003년 도입된
“한글.kr” 도메인과 달리 올 해 도입 예정인 “한글.한국”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논의 과정에서 유보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넷피아도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그에 따라 그동안 유보어로 분류되어 있던 단어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제 대상 유보어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확인을 거쳐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유보어 해제는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보어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고객님들께서는 유보어 해제 여부를 확인하시어
원하는 단어를 등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넷피아는 그 적절성 판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인터넷주소는 기업명이나 상표명 등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적
가치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타인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되찾고 온라인
브랜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와의 개별적인 연락 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명을 가진 기업들은 이를 인지하여, 브랜드명의 매점매석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온라인 브랜드인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시어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고 사업성공의 다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