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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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는 지난 12일, 아이이지소프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부분에 대해 “넷피아의 특허가 유효하며 아이이지소프트의 서비스는 넷피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아이이지소프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인터넷주소창을 통한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허분쟁은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인 ‘다잡아’의 개발사인 아이이지소프트가 자사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주소창에
입력된 문자열(키워드)을 아이이지소프트 DB 또는 검색엔진으로 무단 연결시켜 한글주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그 동안 주소창에 입력된 문자열을 자체 DB 또는 검색엔진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무작위로
배포되어, 주소창의 입력 값이 제각기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등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넷피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소창 사업에 대한 특허권을 법원으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여러 유사
사업자들의 진출로 인해 혼탁해진 주소창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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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피아 국내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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