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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H의 한글인터넷주소 의미미부합 문제 제기의 허구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KTH의 한글인터넷주소 의미미부합 문제 제기의 허구
- KT가 남의 한글주소를 자회사(KTH)의 검색으로 돌리기위해 내세운 내용입니다. -
넷피아는 KT/KTH와 지난 6년여 간 협력관계를 맺고 한글(자국어)인터넷주소와 한글e메일주소(이름@회사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KT 회선(메가패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도메인처럼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대표통신사인 KT와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온 것을 넷피아 전임직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넷피아는 KT(메가패스 등)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KTH가 전자신문(2006.09.18일자) 기사에서 제기한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의 의미미부합 사례"에 대한 지적은 KT가 "남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자회사(KTH) 검색으로 돌리기 위해 내세운 내용"임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한 사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변경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에 지난 7년간 넷피아가 일관되게 수행해 온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원칙과 운영기준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미 미부합 주장에 대한 반론-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원칙과 운영기준
1. 인터넷주소의 특징은 선등록의 원칙이며, 등록된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등록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2. 넷피아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문도메인과 같이 선접수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는 웹사이트에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등록 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적법성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3. 세계적인 인터넷주소로 정착한 도메인의 경우도 선착순 등록을 하고 있고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대표명사형 도메인 역시 선착순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을 뜻하는 whitehouse.com나 korea.eu, 다음.kr, 청와대.org 역시 선접수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것입니다.)
4.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업체인 넷피아는 등록어와 해당사이트의 내용부합에 관해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1385, 부정경쟁행위등 금지)
5. 그러나 이런 판결내용이 있음에도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자에게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에서부터 적합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넷피아 홈페이지에 의미 미부합 사례를 제보 받는 코너를 설치하여 신고된 의미 미부합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하는 등, 등록인에게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약관상 '선접수ㆍ선등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또 다른 약관에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전이나 취소를 예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9조(등록말소) 자세히보기)
한글인터넷주소가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도록 등록인에게 제한 없이 사용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소가 국가의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통해 권리 찾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제14조(분쟁처리) 자세히보기,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규정 자세히보기)
■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의 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 규정 제3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등록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rservice.org)
7. 위와 같은 사례로서 총 106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되고 심사 및 조정이 진행된 바 있으며,대표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돌침대'와 '손오공' 등은 선접수선등록에 의해 의미가 부합하지 않은 등록인이 사용을 하였으나, 동일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는 해당 업체의 조정신청을 통해 그 권리를 찾아 현재 의미 부합한 사이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노력
1. 넷피아는 유일한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업체로서 초창기부터 한글 관련 외부인사가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한글인터넷주소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기업의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익을 증진한다는 입장에서 한글인터넷 주소의 올바른 확립에 힘써 왔습니다.
2. 보통명사와 복합명사의 등록과 관련해서도 “한글인터넷주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 12월 10일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통해 전체가 아닌 일부 보통명사와 복합명사에 관해 등록을 받았으며 등록자에 대해서는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특별약관”을 통해 운영에 있어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3. 넷피아는 오히려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수입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팔지 않고 등록 유보어란 제도로 주지저명 일반명사와 공공기관형 일반명사를 등록유보시켜 판매 보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 기존도메인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성인사이트 연결에 대한 반론-넷피아의 예방노력과 운영기준 강화
1. 한글주소와 도메인 서비스 기관인 넷피아와 베리사인은 포털과 달리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며, 따라서 넷피아는 성인사이트 등으로 연결시 성인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넷피아는 [등록약관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2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에서 음란유해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접수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란유해 성인사이트 신고를 진행한 후, 유해한 사이트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9조(등록말소) 자세히보기)
2. 현재 넷피아에 유료 등록 된 72만 건의 한글인터넷주소 중 음란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는 비율이 0.1%에 불과하며 그 비율은 포털의 성인검색결과 노출비율, 도메인의 음란유해사이트 접속비율보다 현저히 낮아 아주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3. 하지만, 넷피아는 이와 같은 음란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주소 중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해당하는 한글주소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에라도 해당 경우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먼저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넷피아는 1998년부터 꾸준히 “맑은 인터넷 만들기”를 위하여 웹클린이라는 음란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인터넷 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
→어린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폭력, 자살, 도박 사이트를 등급별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능
→일별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 이름, 시간 등을 볼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철저한 보안 및 관리 기능
→부모님이 설정한 비밀번호에 의해 차단기능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차단 사이트의 임의 해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등의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최근 등록원칙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운영정책강화를 위하여 세부운영기준을 강화, 신설하여 그 시행에 대한 사용자 및 등록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음란유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사용자로 구성되는 독립적 위원회인 ‘사용자평의회’ 및 ‘제3의 전문가(협회, 모임 등)’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하여 청소년보호 및 의미부합성의 강화 등에 대한 운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음란유해 컨텐츠 연결 한글주소에 대해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피아는 위와 같이 한글인터넷주소를 ① 주소로서의 등록원칙과 운영기준을 적용하였는가 하면, ② 세계최초로 개발하고 서비스되고 있는 한글주소의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해 올바른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하면, ③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성인/음란, 유해 컨텐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예방노력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넷피아가 한글주소의 의미부합 강화를 위해 서비스 시작부터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KT/KTH가 한글주소 의미미부합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자회사(KTH) 검색으로 돌리기 위해 내세운 궁색한 내용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우리 민족에게, 자국어 인터넷주소를 세계인류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여 년간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대한민국을 자국어인터넷주소의 모델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념 하나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한글주소를 함께 개척하여온 넷피아와 KT를 비롯한, 주요통신사 한글인터넷주소 추진 총 연합회 전회원사, 전경련과 그 회원사 및 한글주소와 한글메일에 동참한 수십만의 기업과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 정보화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한글인터넷주소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넷피아 국내사업본부
ㆍ전 화 : 02-3665-0123 / 팩스 : 02-2671-5613
ㆍe메일 : 고객상담@넷피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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