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록인이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나라 이름의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은데 특정인이 이를 1:1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등록과 사용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 사용자평의회 등의 결정에 따라 개인이름형에
대해서는 그 실명을 포함하여 확장한 형태의 등록만 허용하고 주민등록 상의 실명만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운영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용코자 합니다.
1. 등록 보류 기간
- 2010년 4월 13일부터 ~ 추가 안내시 까지
2. 등록 보류되는 개인이름형
- 주민등록상의 실명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보류
(예, 홍길동)
3. 등록 가능한 개인이름형
- 실명을 포함하여 확장(개인실명+확장어)한 형태는 등록 가능
(예, 운보김기창(호+이름, 이름+호, 자+이름, 이름+자 등))
- 주민등록상의 실명만으로 이미 등록된 개인이름형의 기간연장 등록은 가능
개인이름형에 대한 향후 등록 및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사회각계각층, 등록인, 이용고객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그 등록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