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글을 남겨주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권과 준상표권에 대한 고객님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두고는 그 이후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특허청에서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읽고 나서 지적재산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써 고객님께서 쓰신 글에 대하여 감히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2. 상표권의 개념
상표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률상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갱신 절차라든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존속기간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의 법의 대원칙입니다.
3. 준상표권의 개념
준상표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그 개념을 간접적으로 돌출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판례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또는 ‘식별력’의 개념은 상표권에 준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판례,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4. 영문도메인과 한글인터넷주소
영문도메인 또는 한글인터넷주소는 비록 상표권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즉 식별력을 갖춘 단어(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주소의 중요 부분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일반교양을 갖춘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영문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 역시 상표권과 같이(상표권은 아니지만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준상표권으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등록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력
영문도메인와 한글인터넷주소도 공히 그 주소를 등록한 등록자 분께서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일반 상표권 처럼 일정기간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넷피아도 고객님과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신 고객님을 위하여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고객님 또는 한글주소 등록자님들께서도 자신의 한글주소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두고는 그 이후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특허청에서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자신이 권익을 주장하여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문도메인도 한글인터넷주소도 역시 자신의 권익에 대한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넷피아도 역시 고객님과 등록자님들과 함께 한글주소의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님과 넷피아 모두 한글인터넷주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글인터넷주소는 더 좋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귀담아 소중히 여기고 향후 더욱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인포메이션 허브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 준상표권과 상표권은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글쓴이 : 네비도
게시일 : 2006-12-06 오후 8:03:21
말씀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읽으며 느낀내용중 준 상표권과 상표권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하여 주셨으나 말씀내용중에는 준상표권과 상표권이 동일하게 취급하신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상표권(즉 특허청)이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준상표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저도 상표권을 등록한 경험으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자문도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준상표권이란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군요.
어떠한 부분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사한 권능인가 라는 부분도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관념상의 내용을 말씀하신건지 구체적인 명시를 하여 주시지 않아 이부분도 역시 일반인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등록,의장등록등이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명확히 문제가 되며 일반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 부분을 제기하여야 (이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각자의 입장을 보면 어느 한곳도 명확시 잘 잘못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주장으로 그자리에서 해결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몇 년간의 소송등으로 여기 저기서 피해를 보는것은 소비자일뿐인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기업과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표권에대한 언급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법무팀이란 곳에서 가만히 있었겠는지요?
소비자는 글 자체처럼 소비자 일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며 다수가 선택함에 따라 상품의 인기는 오를수도 있고 또한 그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좋은 상품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활은 바로 상품을 제공하는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에 대한 책임은 그 제작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피아든 디지털네임즈든, isp업체든...) 특허부분이 잘못되어 침해를 하였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잇지 않을까요? 하지만 준상표권등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내용이라 판단되어 답글을 달게 되었군요.
상표권은 도메인과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상표권을 대표한다는 내용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선권이 도메인 선점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요...
상표권의 경우 그 분류가 있으며 그 분류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등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비도를 상표등록할때 분류에 전자부품, 온라인판매로 선택한다면 타인이 네비도란 상표로 다른 분류를 선택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찌하다보니 이 곳까지 글이 와버렸습니다.
보다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설명이 소비자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저 나름대로 짧은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